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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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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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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②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7.25, 2019.12.10]
④삭제 [2007.8.3] [[시행일 2008.2.4]]
⑤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