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알선 및 세금감면의 안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②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장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부동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