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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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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알선 및 세금감면의 안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②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④삭제 [2007.8.3] [[시행일 2008.2.4]]
⑤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