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8] [[시행일 2021.6.9]]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입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