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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26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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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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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