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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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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21.10.19] [[시행일 2022.4.20]]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2. 대학·기업·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연구·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21.10.19] [[시행일 2022.4.20]]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기업·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