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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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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2.1.17, 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