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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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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