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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외국지사등의 설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국을 신고한 방송국이 외국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9.12.30>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국을 신고한 방송국이 외국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