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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06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放送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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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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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