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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3934호 일부개정 2016.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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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