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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41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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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합계액의 55분의 1 내지 55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으로 하되,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27]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 요양비·직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개정 2000·1·12, 2000·12·30][[시행일 2002.1.1.]]
④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관리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전문개정 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