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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41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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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8·12·5, 82·12·27]
②제1항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 및 당해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동액과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77·12·31, 91·12·27, 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1·12·27]
④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7·12·31, 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