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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908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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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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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