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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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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합계액의 55분의 1 내지 55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으로 하되,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3항과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 료양비·직무상 료양일시금·장해년금·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④기금은 관리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