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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10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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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3.11.14]]
1. 제4조제1항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