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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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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전년도 내수판매량(전년도 내수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할 수 있다.
1. 국제석유시황의 급변이 예상되거나,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
3.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석유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