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50호,1983.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조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비축기금 및 안정기금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1209호,1983.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주유소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83년 9월 20일까지, 직할시·광주시·대전시 및 전주시에 있어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984년 4월 30일까지 각각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47호,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03호,1984.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659호,1985.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용제생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생산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용제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용제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아 용제를 판매하거나 용제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판매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별표1] 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용제대리점 또는 용제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석유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로,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는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1903호,1986.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7조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영계획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기금수입금의 징수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한 고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를 할 때까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1965호,198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입금납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석유사업기금 수입금의 납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동력자원부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대리점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 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대리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636호,1989.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영계획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③(수출조건으로 도입한 석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된 석유에 대하여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495호,1991.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적용시한) [별표1]의3. 주유소의 허가기준중 다. 거리기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13776호,1992.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39>생략 <140>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6호, 제14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 및 제27조제2항·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1호중 "상공부 및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 제8조의2제1항·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2호, 제15조제4항, 제26조 및 제2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41>내지 <18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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