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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40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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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