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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건부등록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받은 날부터 해당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1년
4. 석유비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2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받은 날부터 해당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1년
4. 석유비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