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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금의 결산보고)
①공사의 사장은 매년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45일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1·4]
①공사의 사장은 매년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45일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