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23호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중 비축주체, 비축대상유종, 정부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