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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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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의 비축대행업 :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 석유가스 3천톤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