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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9.22 대통령령 제11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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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기금에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인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 공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전문개정 198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