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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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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