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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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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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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1.3.28, 2004.12.31] [[시행일 2005.7.1]]
위험물안전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1.3.28, 2003.5.29,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삭제 [2001.3.28.] [[시행일 2002.1.1.]]
⑤삭제 [2001.3.28.] [[시행일 2002.1.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개정 2004.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