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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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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결과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