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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6846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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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누출검사의 실시, 오염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