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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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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유급휴가의 부여)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동일선박에서 1년간 련속하여 근무(선박의의장 또는 수선중의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1년의 경과후 1년이내에 그 선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의 도중에 있을 때에는 당해항해에 필요한 기간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②선원이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타선박에 전선하였을 때에는 그 전선전후의 근무는 동일선박에 있어서 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선박에 있어서의 근무가 중단된 경우에 그 중단의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중단기간의 합계가 6주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중단전후의 근무는 련속하여 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