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사용제한)
①선박소유자는 15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과 녀자선원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위험한 선내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