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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188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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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직무상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직무상 사고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분석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