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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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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최저보수)
①교통부장관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로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원봉급 기타 보수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액이 정하여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에 미달하는 액의 봉급 기타의 보수로 선원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