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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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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적용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8·22 법5366]
1. 범선
2. 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