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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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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적용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범선
2. 어선
3. 총톤수 700톤미만의 선박
4. 그밖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②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