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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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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선원수첩)
①선원은 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은 선원의 승선중 그 선원수첩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선원수첩의 교부, 정정, 서환, 반환 및 무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