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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선원수첩)
①선원은 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은 선원의 승선중 그 선원수첩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선원수첩의 교부대상·선원수첩의 효력·선원수첩의 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5>
①선원은 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은 선원의 승선중 그 선원수첩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선원수첩의 교부대상·선원수첩의 효력·선원수첩의 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