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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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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의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⑥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