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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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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취업규칙등의 공시)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선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