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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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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해양수산관청의 주선)
해양수산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를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