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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해양수산관청의 주선)
해양수산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로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로동쟁의를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개정 1997·8·22>
해양수산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로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로동쟁의를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