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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8643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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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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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