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종류) 약사에 관한 위원회로서 보건부장관감독하에 약전위원회 또는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둔다.
부칙 <제300호,1953.12.18> 제5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제52조 (저촉법령의 실효) 약품 또는 약품영업취체령 기타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중에 저촉되는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 제53조 (시행령)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본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약제사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인정한다. 제55조 본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약사면허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56조 종전규정에 의한 약제사시험에 응시하여 시험과목중 1과목이상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한 약사예비시험의 해당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7조 종전규정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해사업을 계속하는 자 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약종상, 한약종상, 제약업자, 매약업자, 무역약종상, 매약청매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해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허가를 취득한 자로 인정한다. 제58조 종전규정에 의한 약제사, 약종상, 한약종상, 제약업자, 매약업자, 무역약종상, 매약청매업자의 업무금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효력이 존속한다. 제59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자기가 치료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조제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제할 수 있다. 제60조 본법에 의한 대한약전이 공포 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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