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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6511호 일부개정 2001.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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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약사회)
①약사는 약사에 관한 연구와 약사륜리의 확립 및 약사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