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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9.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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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8.29]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