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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인증의 업무를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인증의 업무를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