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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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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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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가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2. 서면·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