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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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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