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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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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1. 제27조제6호 또는 제1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허위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5.7.28]]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제5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제27조제8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1. 제18조의6제2항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5.7.28]]
2.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