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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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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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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