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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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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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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